약사회 "유니온약품 불법 리베이트, 확대수사·엄정처벌 촉구"

 대한약사회는 22일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확대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5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형병원과 도매업체 간 거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철저한 수사와 유니온약품과 거래하는 모든 의료기관과 유착관계 수사, 임대 약국 면허대여 여부 전수조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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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美, 복제약은 의약품 관세서 제외 계획"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행정부가 제약사 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복제약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