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 더 잘 보이게 글자 키운다…빠진 정보는 푸드QR에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중요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게 된다.

 식약처는 30일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푸드QR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 외에도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푸드QR 적용 영양성분 표시

 하위 고시에서는 QR코드를 주 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하고,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식품첨가물 주 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면 열량,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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