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산간 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새 정부 국민 체감 신속 추진 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포장된 '냉장 달걀'과 '냉장·냉동 포장육'이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된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한 농협을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으며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하고 축산물
충남 태안에서 서해안 유일의 해양치유센터가 하반기 문을 여는 가운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식단 46개가 개발됐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된 해양치유센터 식단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다양한 요리가 선보였다. 톳마늘 리소토, 바지락 방풍죽, 바지락해초 스파게티, 육쪽마늘 바닷장어 솥밥, 갑오징어 감바스, 조개버거, 트러플 문어포케, 감태소고기 촙스테이크, 마른새우 우동볶음, 주꾸미 커틀릿, 해초 고구마 필래프, 우럭 생강 조림, 해산물 세비체 등이다. 자문위원 등이 참여한 품평회에서는 태안지역 식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매우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군은 추가 품평회를 열어 개선점을 모색하는 한편, 식단 표준화를 위한 조리법 책자도 제작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해양치유센터의 가치를 높일 태안만의 치유식단 개발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지역 특산물의 장점과 안전성을 분석해 더 다채로운 활용법을 제시하는 등 우수한 식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면 달산포 체육공원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8천478㎡)로 건립 중인 태안해양치유센터는 피트와 소금, 염지하수 등 천연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1천537호) 중 약 70%(1천72호)가 폐업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46만8천마리 가운데 74%인 34만6천마리를 사육하던 농장이 문을 닫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 농장 수가 많다면서 "법 시행으로 개 식용 종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2026∼2027년 폐업 예정이던 농장의 조기 폐업 확산세에 주목했다. 지난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계획했던 농장(694호) 중 36%가 폐업을 신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이후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없다"면서 "업계는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를 지원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 조치 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