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같은 지역서도 최대 27배 격차"

318만5천원 vs 11만6천원…"장기적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우려"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이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격차는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천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 경남이 157개월로 가장 길었고 세종은 140개월, 대전·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졌다.

 부산광역시는 최고 수급액 318만5천원, 최저 수급액 11만6천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최고 308만6천원·최저 11만6천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소득 및 가입 기간 차이가 수급액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원실은 짚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강남구 86만9천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천원으로 서울과 전국의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의 소득이 높은 영향이다.

 이 지역의 월평균 소득액은 지난해 기준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 등 서울 평균 298만원 이상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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