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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업체들, '반값생리대' 공급 확대…중저가 제품 출시도

우리나라 생리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생활용품업계가 '반값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이 싼 신제품을 잇달아 내놓기로 했다.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면서도 상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기보다 중저가 신제품을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유한킴벌리는 기존 '중저가 생리대'의 오프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새로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현재 '좋은느낌 순수'와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를 통해 중저가 생리대 3종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 중 좋은느낌 순수의 경우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대표 제품과 비교해 공급가가 반값 수준이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6년 일부 취약계층 여성들이 생리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중저가 생리대를 공급해왔으며, 11년째 가격을 동결했다. 유한킴벌리는 앞으로 중저가 생리대의 오프라인 유통·판매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좋은느낌 코텍스 오버나이트는 다이소와 대리점 채널을 통한 공급을 지속하고, 좋은느낌 순수는 기존 쿠팡 중심에서 최근 지마켓과 네이버 스토어, 자사몰 맘큐로도 공급을 늘렸다. 또 올해 2분기에 '좋은느낌' 브랜드에서 새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국민연금도 올해 2.1% 더 받는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지갑이 조금 더 두둑해진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 물가 오르면 연금도 쑥…'실질 가치' 지키는 안전장치 국민연금이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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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구원, '건강인 핵심 생체지표 백서' 발간…1만3천명 데이터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 분야 인공지능(AI)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될 '건강인 한의 핵심 생체지표 백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한의 임상데이터의 'AI-ready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의약 분야에서는 통일된 측정 절차와 참조 기준이 미비해 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백서는 1만3천명에 달하는 건강인의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인의 표준 분포'를 제시했다. 한의 임상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생체지표에 대해 표준 측정 절차서(SOP), 한국인 성별·연령별·체질별 표준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한의학연은 백서에 공개된 표준 측정 절차서를 준수해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개별 연구자와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1만3천명의 건강인 참조데이터와 연계해 통합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별도의 가공 없이 AI 학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의 AI 개발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한의학연은 전망했다.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백서의 표준 프로토콜을 도입해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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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치료제 '컬럼비부', 건보 급여 첫 관문 통과
성인 림프종 치료제인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가 건강보험 급여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올해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한국로슈의 컬럼비주에 대한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컬럼비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건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컬럼비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와,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 성인 환자에게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활용할 경우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날 심평원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한국다케다 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성분명 프루퀸티닙)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심평원은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 문헌이나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 여부와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