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옛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심히 일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애써 쌓아온 국민연금을 깎던 불합리한 제도가 손질되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더라도 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5일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터에 나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해 근로 의욕을 꺾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그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이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원(308만9천62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런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노인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
평균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열리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한 퇴직연금 시장은 고민이 깊다. 회사가 연금을 보장해 주자니 기업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개인이 알아서 굴리자니 투자 실패나 너무 오래 살게 될 '장수 위험'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최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장점만 결합한 이른바 '제3의 연금', 집합적 확정기여형(CDC) 퇴직연금이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 "내 도시락 대신 공동 식당으로"…기금형 구조가 핵심 10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이 '연금포럼 2025 겨울호' 발표한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CDC의 핵심은 '기금형'이라는 그릇에 담긴 '집합적' 운영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대부분은 회사나 근로자 개인 등 가입자가 금융기관과 1:1로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다. 이는 각자 자기 몫의 도시락(개인 계좌)을 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옆 사람의 도시락이 비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반면 CDC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인 '기금'을 세워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지갑이 조금 더 두둑해진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 물가 오르면 연금도 쑥…'실질 가치' 지키는 안전장치 국민연금이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