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정책위원회 출범…"공적 입양체계 정착"

입양 활성화 정책, 개별 아동 입양 사례 심의·의결 역할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개별 아동의 입양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입양정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의 구성을 마치고,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실무 경험자 15명이 위원으로 임명·위촉됐다. 위원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분과위원회도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 분과 각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들은 학계·의료·법률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이며, 일부는 정책위원을 겸임한다. 분과위 심의·의결은 정책위 심의·의결로 간주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친생부모 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양부모 결연 등을 담당했으나 법 제·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됐다.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입양정책위 분과위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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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속기록 공개한다…정부위원은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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