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내란·극우·정교 결탁' 못 끊은 국민의힘 6년 만의 장외집회

특검 소환된 심우정, 국민 배반한 검찰의 비참한 말로다

사이버 공격 대응, 국가 안보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

▲ 동아일보 = 인터넷에 李-尹 개인정보까지… '해킹' 안보 차원서 다뤄야

전문직 비자 값 100배 올린 美…韓 이공계 두뇌 유치할 호기

李 "고용유연성 확보해야"… 노동계 설득 없인 공염불

▲ 서울신문 = 경주 APEC 美中 정상 만남… 韓 가교 넘어 실익 극대화를

국회 버리고 장외 나선 野… 물 건너가는 협치

"수능·내신 절대평가"… 교육 수장이 불쏘시개 던져서야

▲ 세계일보 = 통일교 총재 영장, 인신 구속만이 능사인가

민생협의체는 좌초 위기, 여야는 정쟁으로 허송세월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피해 최소화해야

▲ 아시아투데이 = APEC 미·중 정상회담, 국익 극대화 계기삼아야

美 전문직비자 수수료 폭탄… 대미 투자 가능하겠나

▲ 조선일보 = 韓 산업 다 잡은 中 굴기 주역은 기업 아닌 유능한 공산당

"노조가 청년 취업난 이유" 정곡 찌른 이 대통령 언급

▲ 중앙일보 = APEC 미·중 정상 동시 방한, 한국 '가교' 역할 시험대에

잇따르는 민간기업 해킹사고, 정부 책임은 없나

▲ 한겨레 = 민생 위기 속 6년 만에 장외투쟁 나선 국민의힘

심우정 전 총장 특검 출석, 내란 연루 의혹 낱낱이 밝혀야

'속수무책' 대규모 해킹 사고, 단발성 대책으론 안 된다

▲ 한국일보 = 강행 일변도 여, 장외투쟁 야… 2주도 못 간 협치 약속

국민의힘,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스스로 규명해야

KT 해킹 피해 어디까지, 'IT강국' 민낯 참담하다

▲ 글로벌이코노믹 = 대기업 신규 채용 확대에 거는 기대

연준 금리정책 전환…한국은행 선택은

▲ 대한경제 = 자고 나면 터지는 해킹 사고, 허술한 보안에 늑장 대응이 화 키워

'사고' 나면 전국 현장 스톱… 애꿎은 피해자 늘어난다

▲ 디지털타임스 = 금값 랠리에도 12년간 외면한 한은… 외환운용 너무 안이하다

6년만에 장외투쟁 나선 야… 이 비상 시기에 국민 납득하겠나

▲ 매일경제 = 전문직 비자수수료 100배 인상, 美 투자기업 불이익 막아야

G마켓·알리바바 합작에 거는 기대

경주 APEC서 만나는 트럼프·시진핑…韓 외교지평 넓힐 기회로

▲ 브릿지경제 = 광범위한 해킹 충격과 불안 막을 확실한 대안 없나

▲ 서울경제 = 與 독주에 野 6년 만에 場外로…민심 저버린 대결 정치

판 커진 경주 APEC, '국익중심 실용외교' 최대한 살려야

美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 '고급 인재 유입책' 병행 대응을

▲ 이데일리 = 고용유연성 또 꺼낸 이 대통령, 이참에 논의 물꼬 터야

줄 잇는 해킹 사고, 전방위적인 근본 대책 시급하다

▲ 이투데이 = 부동산 경매, 신중한 접근 필요한 때

▲ 전자신문 = 저작권 문제, 한국 AI 발전을 늦추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 = 보안 불감증 방치하다가는 국가적 재앙 부를 것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폭탄, 韓 인재 유치 기회로

▲ 한국경제 = 李 "고용 경직성·노조가 청년 실업 원인"… 노동계, 무겁게 성찰해야

전방위로 확산하는 해킹…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3500억弗 강요, 비자 100배 인상… '갈수록 태산' MAGA의 폭주

▲ 경북신문 = APEC 현장 바가지 판쳐… 이미지 먹칠

▲ 경북일보 = 동해 심해가스 시추 국익 위해 정부 지원해야

청년고용,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먼저다

▲ 대경일보 = 정부 지방균형발전 정책 더 속도 내야

상식이 통하는 진정한 통합의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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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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