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3일 조간)

▲ 경향신문 = 트럼프와 대화 용의 밝힌 김정은, 북·미는 만나라

이번엔 대림동, 지역 고통 키우는 '혐중 시위' 언제까지

'간병 지옥' 해결할 지속 가능한 정책 나와야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 주 4.5일제 성급하지 않나

▲ 동아일보 = 李 "북-미 핵 동결 합의 수용"… '북핵 용인' 잘못된 신호 안 된다

중증 간병비 70%도 건보서 지원… 3년 후 재정 바닥나는데

'R&D 칼질'에 연구자 실직 급증… 이런 '정책 자해극' 다신 없어야

▲ 서울신문 = 北 "비핵화 빼면 대화"… 통미봉남 없게 한미 밀착 호흡을

'주 4.5일' 급가속 전, 바닥 수준 노동생산성 끌어올려야

간병비 건강보험, 반갑지만 재원 방책도 따라야

▲ 세계일보 = 김정은 "비핵화 털면 트럼프 만난다", 우리 대책은 뭔가

金 총리 "해킹과의 전쟁" 선포…국가안보 차원서 다루길

기관장 53명이 낙하산, 정권 전리품이란 인식 바꿔야

▲ 아시아투데이 = 김정은 '通美封南' 재천명…한국 패싱 절대 안 된다

'협치'는 어디 가고…여야 극한 대립 국민은 불안하다

▲ 조선일보 = 가공할 차이나 스피드, 속도는 한때 우리의 정체성이었다

장외 투쟁으로 국민 신뢰 되찾을 수 있나

▲ 중앙일보 = 북핵 문제, 한국이 관전자에 머물러선 안 된다

시정잡배보다 못한 여야 대표들의 저질 말싸움

▲ 한겨레 = '통미봉남' 내세운 북, '소통-비핵화' 노력 이어가야

대왕고래 실패 최종 확인, 진상 밝히고 되풀이 막아야

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제 발등 찍는 악수다

▲ 한국일보 = 李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동맹 인식 안이하다

안전장치 없는 3500억 달러 대미 현금 투자, 거부해야

단기 수익 몰두 사모펀드, 사회적 비용 책임 엄중히 물어야

▲ 글로벌이코노믹 = 입국비자 수수료까지 인상한 미국

일상화 된 보안사고, 이대론 안 된다

▲ 대한경제 = 지지부진 '세컨드 홈 특례',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야

안전, 중요하지만 건설업 생태계까지 무너뜨려선 안돼

▲ 디지털타임스 = 억대 연봉 은행 총파업… 민노총 출신 노동장관 생각은 어떤가

'소비쿠폰' 생색은 정부, 부담은 지자체… 지방분권 훼손이다

▲ 매일경제 = 비핵화 절대 포기 못한다며 한국 패싱 노리는 김정은

뉴노멀된 정치실종…"국회의원 굳이 필요하냐"는 자조

뒤늦은 해킹대책, 기업만 벌준다고 해결되나

▲ 브릿지경제 =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 벗어날 수 없나

▲ 서울경제 = 金 "비핵화 버리면 대화" 더 정교한 '북핵 전략' 필요하다

자고 일어나면 해킹 사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서둘러라

韓 노동생산성 OECD 22위… '유연화 개혁' 失期 말아야

▲ 이데일리 = 임기 말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 출장 봇물, 이래도 되나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정치색 빼고 긴 안목으로 다뤄야

▲ 이투데이 = 이차전지 산업 위기, 안에서 온다

▲ 전자신문 = 대법 SW 추가과업 지급 판결 환영

▲ 파이낸셜뉴스 = 한일 경제공동체, 난국 돌파의 방편으로 검토할 만

떨어지는 노동생산성, 주 4.5일제 이르지 않나

▲ 한국경제 = '초격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경수 회장의 성공 스토리

최태원 '한·일 경제공동체', 경주 APEC을 논의 출발점으로

"통화 스와프는 마지노선" … 대미 투자협상 원칙 지지한다

▲ 경북신문 =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장 변경… 후폭풍

▲ 경북일보 = 위생 사각 수협 위판장 시설 즉시 개선해야

국익 위해 경주 APEC 'CEO 서밋' 공들여라

▲ 대경일보 = 정치권, 동해 가스전 개발 초당적 협력해야

추석의 진정한 의미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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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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