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4일 조간)

▲ 경향신문 = 한학자 구속, 대선·전대 '정교 유착' 전모 밝혀야

대법원장 청문회, 산으로 가는 국회·사법 갈등

음모론이 '대법원장 청문회'로… 민주당의 황당한 논리

감사원이 밝힌 지방공항 문제점, 사업 원점 재검토하라

▲ 동아일보 = 한학자 구속… 헌법에 반하는 정교유착 돌아보는 계기 돼야

초유의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망신주기 의도 분명한 폭력

1000억대 주가조작 적발… '패가망신' 1400만 개미가 지켜볼 것

▲ 서울신문 = 유엔서 "비핵·공존" 李 대통령… 실용외교 결실 이어지길

"유튜브에 물어보라"던 與, 대법원장 청문회 가당한가

초유의 종교 수장 구속, 국힘·통일교 유착 철저히 규명돼야

▲ 세계일보 = 與,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나

1000억원대 주가조작 적발,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세계 2000대 기업'서 밀려나는 韓, 규제 철폐가 관건

▲ 아시아투데이 =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사법부에 대한 폭거다

李·블랙록 CEO "韓, 아·태 AI수도로" 성과내길

▲ 조선일보 = '봉제에서 로봇까지' 모든 산업 다 하는 中, 우린 뭘 하나

근거 없이 음모론 주장하고 그걸 근거로 청문회 연다니

▲ 중앙일보 = 집권여당 독주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국회 법사위

미국 전문직 비자 통제, 한국 인재 확보의 기회로

▲ 한겨레 = 대화→핵동결→비핵화 이끌 국제사회 협력 견인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의구심에 답해야 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정교유착 근절 계기 돼야

▲ 한국일보 = 명분 없는 민주당의 조희대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할 뿐

세계 최대 운용사와 AI 투자 양해각서, 실행 이어지길

카이스트 석학도 중국으로… 계속되는 두뇌 유출 막아야

▲ 글로벌이코노믹 = 가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서둘러야

변곡점 맞은 AI 칩 지각변동 주목할 때

▲ 대한경제 = "국감에 재벌총수 부르지 말자"는 여당, 실천 기대한다

계속되는 후진국형 건설 참사, 제도와 현장 동시에 변해야

▲ 디지털타임스 = 여, 사임 거부한다고 대법원장 청문회… 독재때도 없던 일이다

"극우 소멸" 외친 조국, 자기 눈의 '들보'부터 돌아보라

▲ 매일경제 = H-1B 비자발 美 인재 엑소더스, 韓 유치경쟁 나설 때

한 달 만에 건설사 CEO 또 소집, 노동장관이 군기반장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만으로 여는 청문회 나갈 필요 없다

▲ 브릿지경제 = 지역·필수·공공의료 출발점은 응급의료 개편이다

▲ 서울경제 = 막무가내식 '사법부 흔들기', 민심 역풍 두렵지 않나

中기업 성장속도 韓 6배…기업 옥죄기 땐 더 벌어질 것

"한국을 'AI 수도'로", 인재·기술 생태계 구축 속도내야

▲ 이데일리 = 불붙은 두뇌 유치전, 레드카펫 깔고 나서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회 꼭 제대로 살려야

▲ 이투데이 = '도급 2.0'으로 노란봉투법 대비해야

▲ 전자신문 = '亞 AI 수도' 글로벌 자본 잘 활용해야

▲ 파이낸셜뉴스 = 이공계 석학 외국행,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재정책

中기업 성장속도 韓 6배, 산업 정책 틀을 바꿔야

▲ 한국경제 = 결국 법적 다툼에 직면한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검찰청 사라진다고 금융·기술 범죄 수사 위축돼선 안 될 것

돌아온 D램의 계절, AI 반도체 주도권 발판으로

▲ 경북신문 = 세계 정상들 경주 다 온다… 바빠진 준비단

▲ 경북일보 =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야 합의 통과 촉구한다

한수원, '국수 모독 사건' 공기업 타산지석 삼길

▲ 대경일보 = 조직폭력배에 대한 피해, 대책 빨리 강구해야

남북의 평화적 통일은 민족의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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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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