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9일 조간)

▲ 경향신문 = 정부 전산망 마비, '이중화' 안 된 경위 규명해야

미국의 막무가내 투자 압박, 정치권 초당적 대처할 때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정쟁만 반복하는 국회

▲ 동아일보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올스톱… 이게 대한민국 맞나

치매 판정에도 면허 취소 4.7%뿐… 고령운전만 해도 위험한데

"서울 집값 띄우기 의혹 425건 조사" … 주가조작처럼 파헤쳐야

▲ 서울신문 = 국가전산망 셧다운… 이름만 '디지털 정부' 초라한 민낯

미제 수사 2만건… 검찰청 폐지, 국민 피해 막을 대책부터

관세 협상 골대 옮기는 美… 원칙 대응 속 국면 바꿀 카드를

▲ 세계일보 = 화재에 정부시스템 마비… 불안한 '디지털 정부'

첩첩산중 한·미 관세협상… 어떻게든 돌파구 찾아야

'졸속'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 후폭풍이 걱정이다

▲ 아시아투데이 = 국정자원 '예고된 재앙'… 국민불편 없애고 문책해야

美 '3500억불 투자' 교착, 금융시장 불안 야기 안돼

▲ 조선일보 = 국가 전산망 마비, 재생에너지 무분별 확대에 보내는 경고음

'중국 밖의 중국'이 더 커져, 우리 설 땅 좁아진다는 뜻

▲ 중앙일보 = 세계 최고라더니…불 한번으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 민낯

정부조직 졸속 개편에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은 위태

▲ 한겨레 = '정부 디지털 심장부' 마비, 정보기술 강국 맞나

국민의힘, 장외투쟁·필리버스터 할 때인가

환율 불안까지 초래하는 미국, 과도한 요구 당장 멈춰야

▲ 한국일보 = 화재 하나로 셧다운, 이게 '최고 디지털 정부' 전산망

트럼프의' 선불' 으름장, 국익 지키는 대안 찾아야

잡히지 않는 집값, 시장 만족할 신속 공급이 답이다

▲ 글로벌이코노믹 = 통화스와프보다 시급한 안전망 구축

대미 자동차 수출 앞으로가 문제다

▲ 대한경제 = 적정임금제, 취지는 좋지만 적정 공사비 확보 선행돼야

국민 민원서비스 올스톱… 人災 드러난 '국정자원' 화재

▲ 디지털타임스 = '세제청'으로 전락하는 기재부, 경제 사령탑 역할은 누가 하나

정부 안일이 부른 '국가망 다운', 철저 조사로 응분 책임 물어야

▲ 매일경제 = 문 닫는 검찰 …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남겨 공백 최소화를

2년 전엔 부실장비, 이번엔 화재…참담한 국가전산망 관리

대미협상 불확실성에 1400원 뚫린 환율

▲ 브릿지경제 = 국정자원 '신속 복구-재발 방지' 가능하겠나

▲ 서울경제 = 3040 가계빚 '최악', 집값 불안 구조적 해법 시급하다

여당發 '더 더 센 상법', 창날 세우고 방패 뺏는 꼴

화재로 멈춘 국가전산…또 땜질 처방 땐 '대재앙'

▲ 이데일리 = 원전에 또 먹구름, 지금이 수명연장 늑장부릴 땐가

부실한 국가 전산망 관리, AI 강국 다짐 부끄럽지 않나

▲ 이투데이 = GM 한국사업장의 새로운 항해를 기대하며

▲ 전자신문 = 국가전산망, 서비스 항구성 대책 필요

▲ 파이낸셜뉴스 = 국가정보관리 시스템, 근본부터 다시 구축해야

더 센 상법 3차 개정, 경영권 위협 아무일도 아닌가

▲ 한국경제 = 4분기 산업 전망 '빨간불' … 기업 기 살리는 정책 시급하다

여야 연금개혁특위 재가동, 최우선 목표는 지속 가능성

어이없이 마비된 국가 전산망 … 근원적 사고방지 대책 내놓아야

▲ 경북신문 = 전산망 붕괴는 인재… 피해 시민 발 동동

▲ 경북일보 = 해마다 '극한 폭우' 경북 노후댐 보강 서둘러야

지자체도 전산·정보 시스템 총점검 필요하다

▲ 대경일보 = 응급환자 거부 병원 고강도 제재 필요

어리석은 위정자, 자신을 돌아보기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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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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