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제약업계 최초 '인베스트먼트 데이' 개최

 유한양행은 지난달 30일 유안타증권과 서울 여의도 앵커원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투자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5 인베스트먼트 데이'를 개최했다.

 참여 기업은 ▲ 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개발 기업 '이뮨온시아' ▲ 다중표적항체 기술 보유 기업 '프로젠' ▲ 개량신약 개발 기업 '애드파마' ▲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이노' ▲ 천연물 연구 기반 프리미엄 헬스&라이프 솔루션 기업 '유한건강생활'이며, 각 사 주요 임원들이 사업 현황과 성장 비전을 발표했다.

 행사 2부에서는 참여 기업과 투자업계 종사자 간 1:1 미팅을 통해 각 사가 구체적인 사업 현황과 전략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는 "앞으로도 오픈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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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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