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연휴에 아이 열나면?…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처요령

발열 후 상태 살피며 해열제 등 대응해야…"상태 기록해두면 진료에 도움"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무려 1주일의 황금연휴가 됐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할 기회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낯선 지역을 방문하거나 문을 여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라도 나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불안해하기보다 차분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연휴 전 미리 방문할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아이 발열은 정상 면역반응…"잘 먹고 잘 자면 해열제 불필요"

 발열 자체가 곧 위험 신호는 아니다. 아이가 열이 있으면서도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상태라면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발열 후에는 아이의 전신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가래, 천명,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다른 증상 없이 열만 지속되면 요로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열이 날 때는 땀과 호흡으로 수분 손실이 커지므로 탈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모유·분유를 먹는 아기라면 평소보다 자주 먹이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아이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 해열제, 복용 간격·용량 맞춰야…"효과 없다고 곧바로 다른 약 안돼"

 대표적인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은 4∼6시간 간격에 10∼15㎎/㎏씩 하루 5회 이내로, 이부프로펜은 5∼10㎎/㎏씩 6∼8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한다.

 장기간, 과량 사용하면 신장 기능 장애 또는 간 기능 장애가 올 수 있는 만큼 정해진 복용 간격과 용량을 지켜야 한다.

 이때 열이 잘 안 떨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약을 추가하는 것은 금물이다. 약은 복용 후 보통 30분∼1시간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서로 다른 성분의 해열제를 교차 복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소 1시간은 경과를 확인한 뒤 다음 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생아 발열은 즉시 병원 가야…"열성 경련 땐 특히 주의"

 해열제를 써도 처지거나 보챔이 심하고, 평소보다 먹는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소변 횟수가 하루 3∼4번 미만일 때, 5일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40도 이상 고열이 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생후 100일 미만의 영아는 열이 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폐렴이나 요로감염 같은 세균 감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열성경련도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열성경련은 보통 1∼2일 내 발생하며, 대개 15분 이내로 끝나고 저절로 회복된다. 이 경우 아이를 편안히 눕혀 안정을 취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경련이 15분 이상 지속되거나 24시간 내 재발하고, 호흡 곤란이나 청색증이 동반되면 뇌 손상 위험이 있는 만큼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이때 아이의 발열 시 최고 온도, 발열 간격, 해열제에 대한 반응 등의 내용을 기록해 병원을 방문하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응급실 배우리 교수는 "부모가 차분하게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고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위급 상황을 막는 가장 큰 힘"이라며 "응급실 진료 후 귀가했더라도 아이의 상태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처방에 맞춰 약을 정확히 먹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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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美, 복제약은 의약품 관세서 제외 계획"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행정부가 제약사 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복제약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