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난임센터 [연합 자료사진]</strong>](http://www.hmj2k.com/data/photos/20251042/art_17607048832334_87c639.jpg?iqs=0.2889673611622712)
국내 난임 진단자가 최근 4년 사이 30% 넘게 증가한 가운데 남성의 경우 지난해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임 진단자는 2020년 22만8천618명에서 지난해 30만401명으로 31.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7만9천176명에서 10만8천358명으로 36.9%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증가 폭(14만9천442명→19만2천43명·28.5%)보다 컸다.
난임 시술의 경우 2020년 9만1천939건에서 작년 22만3천12건으로 약 2.4배가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만2천건 넘게 늘어 1년 만에 58.2%가 증가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한 시술 종류별 임신 성공률은 2022년 기준 체외 수정 30.9%, 인공 수정 17.5%였다.
정부는 난임 부부 지원 예산을 2020년 412억원에서 지난해 1천457억원으로 3.5배 늘렸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난임 치료 시술 횟수 지원 기준을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했고, 본인부담률에 대한 연령 기준을 폐지했다.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췄다.
남인순 의원은 "초저출생 시대에는 건강한 임신·출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학회 측에 공문을 보내 "생명윤리법상 비혼자를 대상으로 한 체외수정 시술은 금지돼 있지 않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불필요하므로 비혼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은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