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합법화 앞두고 염료 관리 난항…부작용 우려

수입 검사 42건 중 정밀 검사는 단 1건에 그쳐
김선민 "관리주체 통일·미신고 업체 실태조사해야"

 최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합법적 문신 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시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 관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부에 침습하는 염료가 수은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자의 영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제조업자 9곳, 수입업자 2곳 등 11개소에 불과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중 2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뤄진 5개 업체 또한 단순히 영업 신고를 안내받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사후관리는 전무했다.

 염료 수입 점검을 받은 A업체의 경우 현재는 수입하지 않고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판매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올해 문신용 염료 수입 실적은 42건으로, 2022년 2천74건 대비 2%에 불과했다.

 연간 1천건 이상으로 예상된 무균·정밀 수입 검사는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41건은 벌크 상태로 제품 수입검사를 하지 않은 채 6개월 이내에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입됐다.

 문신 염료가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치실 등 일회용품과 함께 '위생용품'으로 관리되는 것과 달리 문신용 바늘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침습성을 고려해 의료기기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불량 염료는 편평사마귀, 육아종, 포도막염, 수은중독,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피부에 직접 침습되는 문신의 특성상 바늘 못지않게 염료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업체 현황 파악'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며 "문신사법 시행까지 앞으로 2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를 통일하고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서둘러 안전관리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식약처 현장점검 결과 (단위:개소)

 

업 종 업소수
점검 대상 계도 점검 불능
위생용품제조업 15 4 11
위생용품수입업 8 1 7
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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