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에 군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찬가지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군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군 보건의료인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시스템에는 환자나 감염 의심자의 인적 사항 등을 관리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군에서의 감염병 확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질병청과 군이 장병들의 감염병 정보를 서로 교류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병들이 혹시 어떤 감염병에 걸렸다든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민간인 자료를 볼 수는 없고, 장병들의 질병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게 요청하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