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반려동물 동반 허용 음식점 관리방안 연내 마련"

오유경 처장 "CDMO법, 바이오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내년부터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음식점 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면 허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느냐'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 출입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이 2020년 5건에서 2024년에 82건으로 16배 증가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허용하면 위생과 안전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나 호주 등은 실내 출입을 금지하고 야외공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점검 주기나 행정제재 등에 대해 지금 구체적인 관리 방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연말까지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처장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CDMO(위탁개발·생산)법과 관련,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바이오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길러 나가는 데 굉장히 시급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규제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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