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약 '일본원정' 성행…정부규제 '사각지대'

상대적 '저렴한' 가격에 '까다로운 국내 처방' 피해…BMI 무관 '무차별 처방' 노려
'자가사용 3개월분' 반입 허점 악용…공항 세관 사실상 '프리패스'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국내 오남용 단속에 칼을 빼 들었지만, 일부는 '일본 원정'이라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통해 규제망을 벗어나고 있다.

 최근 국내 약값이 가격 경쟁으로 비교적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처방 기준을 피하려는 이들이 일본의 미용 클리닉을 이용하는 실태가 드러났다.

 4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등에 따르면 이들은 관세법상 '자가사용 3개월분' 휴대품 반입 허점을 악용해 사실상 세관을 '프리패스'하며 전문의약품을 손쉽게 들여오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 DM으로 예약했다", "설문지 토대로 처방받았다"는 '원정 후기'가 공공연히 공유되고 있다.

 문제는 반입 과정이다. 현행 관세법(여행자 휴대품 통관 고시)상 여행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3개월 복용량 이내의 의약품을 반입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이는 세관에 적발돼 유치될 경우에 해당한다.

 여행자가 '핸드캐리'로 반입 시 전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사실상 아무런 제재 없이 통관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정상 체중인 사람의 미용 목적 구매나 대리 구매 등 오남용이 당국의 관리·감독 없이 이뤄지고 있다.

 췌장염, 장폐색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유통되는 것이다.

 또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는 "병원에서 (수입 한도 이상으로) 약을 더 준다는 것을 반입 문제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혀 오남용이 개인의 판단에 맡겨진 실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국내 오남용을 막으려는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문제 삼아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불법 원내 조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의 끈을 조이는 사이, 관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해외 원정'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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