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 관리급여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가량 책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정할 때 정부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파악한 의료기관별 비급여 상세 내역과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하되 관리의 시급성·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이번에 마련한 선정 기준을 토대로 내달 초 4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