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의료취약지역의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로, 검진기관 부족 및 낮은 수검률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검진 인력 기준을 완화해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 유급 휴가와 별도로 추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331개 공고기관에 정책으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