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에도…'형사책임면제' 불씨

의사단체 "전과자 되는 게 더 두려워…중과실·고의 없으면 기소 면제돼야"
"형사면책 불가능해…조사 부담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타파를 위해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의료진의 '형사 책임 면제'가 더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의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보험을 신설해 국가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의료진의 범위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 전문의 등과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이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보험료 연 170만원, 전공의 1인당 보험료 42만원 중 각각 150만원과 25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기관의 자부담을 더 낮추고 형사 처벌 면책 방안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사업은 의료사고의 책임을 개별 의사와 의료기관에 전가했던 방식에서, 국가가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다만 "소규모 분만 의원에 2억원이라는 자기부담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의료기관의 규모를 고려한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이 두려운 것은 '돈을 물어주는 것'보다 '전과자가 되는 것'이라며 (의사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으면 공소 제기를 못 하게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사고 안전망 논의에 참여해온 환자·시민단체들은 "형사 면책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면책 대신 조사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손해배상은 의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의료진 과실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형사 기소 자체를 면책해 달라는 주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 의료개혁 논의에서 의료계가 주장한 과도한 사법리스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사망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면책은 국제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도 "형사 리스크는 이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형사 면책에 따르는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은 의사들이 반대했다"며 "열심히 일한 의사의 억울한 부담을 줄이려면 '기소 면제'가 아니라 '조사 절차 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려는 민간 보험사에 맡길 게 아니라 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위험도 관련 재정을 투입해 국가 의료배상 책임기구를 만들어서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공개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연평균 약 38명에 그쳤다. 약식 기소 등을 포함하면 연간 의료사고 기소 건수는 최대 70건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의료계가 그간 주장해온 연평균 기소 의료진 수인 700여명과 큰 차이가 난다.

 연구원은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은 비의료인 전문직 종사자를 구분 없이 포함한 데다, 입건된 피의자 수를 재판에 넘겨진 인원으로 잘못 집계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사고나 감염병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자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5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우리 알론 교수팀은 30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수학적 모델과 인간 사망률 시뮬레이션, 대규모 쌍둥이 코호트 자료 등을 활용해 유전 등 내인성 사인과 사고 등 외인성 사인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수명 결정에서 약 50~5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을 적절히 보정하고 나면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기여는 약 55%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며 유전적 요인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노화 연구의 핵심 질문이지만 장수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수명과 관련된 일부 유전자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질병이나 생활환경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은 개인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가리거나 혼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특

메디칼산업

더보기
식약처·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열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기업이 의약품 수출국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 기회 마련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 해 기업은 고충을 해소하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할 수 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수출 상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 접속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