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일회용컵 돈 내고 사게 바뀐다…종이컵 다시 금지

빨대는 재질에 상관 없이 '요청 시' 제공…내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종이컵 사용은 규모가 큰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3일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정도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일회용 종이컵에 대해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가운데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한다.

 환경부(현 기후부)는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 식품접객업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1년간 계도기간이 지난 뒤인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규제를 철회했다. 이후 2년여만에 규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주로 물컵으로 사용되는 용량이 작은 종이컵의 경우 최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거리를 줄이고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부터 하고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했을 때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가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에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뿐 아니라 종이 빨대 등 재질에 상관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게 할 방침이다.

 고객이 직원에게 요청하지 않고 빨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빨대를 제공하는지 필요한 경우 단속도 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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