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의 감염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한방병원 측이 희귀성 면역결핍 환자의 유가족에게 사망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호남권 모 한방병원 운영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유족 2명에게 1천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
유족은 침술치료 등이 세균감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침술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치료행위 자체가 A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한방병원 측 의료과실 책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