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적정 진료 추진"…심평원 "실시간 진료확인체계 구축"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질병청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고도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5일 적정진료추진단과 실시간 진료 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의료 과다 이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이런 방식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자, 재정 관리자로서 공단 적정진료추진단을 중심으로 과다 의료 이용량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등 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엄 이사는 이날 "미래 재정 위험에 대비해 전사적 지출 효율화와 급여 분석을 통해 적정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심평원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개별 환자 단위의 실시간 진료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기신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방지와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실시간 진료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주가 아닌 심평원 내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에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장기적 기금 가치 제고…자산별 투자 칸막이 없앨 것"

 이날 함께 브리핑에 나선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운용을 통해 기금의 장기 가치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기금운용) 우수 인재 유치·유지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자 성과급을 1.5배 올리는 등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자산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투자 수익률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인 지방 주도 성장에 맞춰 자산운용사가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모범·선도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질병관리청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고도화"

 질병관리청은 새로운 감염병 재난 대비, 건강한 일상 보호, 미래 환경 변화 대응 등을 보고했다.

 이상진 질병청 기획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기 유형에 맞는 방역·의료 통합 대응으로 '대비-대응-회복'의 전 주기에 걸친 지속 가능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와 감염병 진단 인프라 다각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위기대응 체계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흡기 감염병 등 상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관련 감염과 항생제 내성을 관리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유전자 검사 확대 등을 통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만성질환, 노쇠, 손상 등 비감염성 건강 위협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보장정보원 "AI로 취약층 발굴·지원"…보건산업진흥원 "5대 바이오헬스 강국"

 김정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경영기획본부장은 "AI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선제적 발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늘리겠다"며 "개인정보 관리체계 고도화까지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헌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는 "글로벌 5대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중심 병원 협력 네트워크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금을 지원자한테 직접 줘왔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의사과학자가 속한) 병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그런 방안을 통해 의사과학자가 많이 양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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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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