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와상장애인이 병원치료 목적으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때 회당 최대 기본요금의 90%인 6만7천500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받은 장애인이다.
지원내용은 경기도 내 병원 진료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 이용 때 회당 최대 6만7천500원, 월 4회(편도 기준) 한도다.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10%(최대 7천500원) 및 이송 거리 10km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앞서 2024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나 와상장애인 탑승 가능 차량은 현재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와상장애인 탑승차량이 보편화될 때까지 와상장애인이 좀 더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접근권 보장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