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자연환기만으론 감염병 전파위험 감소에 한계"

기계환기 병행시 예상 위험도↓…"기계환기 의무화·인센티브 검토해야"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연환기만으로는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기계 환기 의무화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질병관리청 학술지에 따르면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연구진은 지난해 서산시 노인요양시설 27곳에 대한 환기 실태 조사와 감염병 위험도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환기 방식을 ▲ 창문, 틈새, 환기구 등을 통해 공기가 자발적으로 유입·배출되는 자연환기 ▲ 팬과 덕트, 전열교환기 등을 이용해 일정한 풍량과 공기 교환율을 유지하는 기계 환기 ▲ 두 방식을 병행하는 복합 환기로 분류했다.

 시설 27곳 중 19곳에는 기계환기 설비가 있었고, 나머지 8곳에는 기계환기 설비가 없었다.

 시설들의 하루 자연환기 빈도는 3∼8회, 자연환기 시간은 5∼27분, 자연환기 시 시간당 공기 변화(ACH·air changes per hour)는 평균 0.9·표준편차 1.0(0.9±1.0)이었다.

 기계 환기 시설 19곳의 기계환기 시 ACH는 0.4±0.2였다.

 자연환기 만으로 2 ACH 이상 충족한 시설은 3곳으로, 해당 시설들은 창문을 상시로 개방해 환기하고 있었다.

 기계 환기 만으로 2 ACH 이상을 충족한 시설은 없었다.

 연구진이 기계환기 설비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단독 자연환기와 자연·기계환기 병행 조건을 토대로 감염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병행 환기를 할 때 예상 감염 위험도가 감소했다.

 예상 감염 위험도는 자연환기 시 최대 97.1%에서 기계환기 병행 시 73.9%로 23.2%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열 교환기가 설치된 13곳을 대상으로 각 설비의 최대 환기량을 반영해 예상 감염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모두 자연환기 대비 위험도가 감소했다.

 연구진은 "기계환기 설비가 감염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임이 확인됐다"며 "평상시에는 전열교환기 세기를 '약'으로 가동하는 것을 유지하되,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전열교환기 세기를 '중' 또는 '강'으로 가동해 감염위험도를 최대한 낮추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ACH 기준과 기계환기 설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환기방식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기적인 환기량 실측과 모니터링을 제도화하고, 기계환기 개선 및 설비 교체에 대한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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