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우선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지원금은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다소 다르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g9.yna.co.kr/etc/inner/KR/2026/04/11/AKR20260411025700530_02_i_P4.jpg)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더라도 꽃집, 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점·치킨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지만,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하다.
택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PG(전자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제한된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이른바 '만나서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사행업종과 상품권 환금 등 환금성 업종도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형 외국계 매장과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 비소비성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등 PG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한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img0.yna.co.kr/etc/inner/KR/2026/04/11/AKR20260411025700530_01_i_P4.jpg)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역 여건에 따른 격차를 고려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을 적용한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수도권은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동일한 구조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으로, 이 중 49개 지역은 '우대지원지역', 40개 지역은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특별지원지역은 국가균형발전 지표와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모두 하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에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을 비롯해 강원 삼척·정선·평창, 충남 공주·보령·태안, 전남 담양·영광, 경북 안동·영주, 경남 거창·밀양 등이 포함된다.
특별지원지역에는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 충남 부여·서천, 전북 고창·무주·진안, 전남 고흥·완도·해남, 경북 의성·청송, 경남 남해·하동·합천 등이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