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는 등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