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37년만에 담배 정의 바뀌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담배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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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A·B·C 등급 매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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