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미국침연구학회(SAR) 주최 내년 '국제 침 연구 학술대회'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KIOM-SAR 2020'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9월 10∼12일 서울에서 열린다. 국제 침 연구 학술대회는 침, 한약 등 다양한 전통의학 치료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 학술교류의 장이다. 내년 행사에서는 '침과 전통의학 연구에서 실제까지, 동서양을 잇다'를 주제로 동서양 전통의학 연구와 임상적 융합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전통의학 분야 기관 간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약용 생물자원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구축 사업은 금융, 문화, 헬스케어, 산림 등 10개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하는 '빅데이터 센터' 100곳을 설립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10곳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연구원은 올해부터 3년 동안 9억원을 지원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500여 종의 약재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김종열 한의학연구원장은 "한의학 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의 약용 생물자원의 구성 성분과 연관된 단백질 정보, 약용 생물자원의 분포와 가격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자체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통합의학연구'(IMR)가 과학기술 분야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과학기술논문 추가 인용 색인'(SCIE)에 등재됐다고 27일 밝혔다. 한의학 분야에서 국내 학술지가 SCI급 학술지에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SCIE는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색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로, SCI의 확장판이다. 정보분석 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주관하며, 매년 전 세계 2천여종의 신규 학술지를 심사해 10%를 등재하고 있다. 이번 등재를 계기로 전 세계 관련 연구자들이 IMR에 게재된 논문을 보다 쉽게 검색·인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운영하는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인 '커런트 콘텐츠'(Current Contents)와 'ESI'(Essential Science Indicators)에도 동시 등재돼 논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IMR은 2012년 12월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통합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계에 알린다는 취지에서 창간됐다. 미국, 호주, 영국, 중국 등 16개 국가의 통합의학과 전통·보완의학 분야 전문가 76명이 편집진과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논문 게재료
한방 난임치료 효과를 두고 한의계와 의학계가 엇갈린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한의계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여러 치료사례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반면 의학계는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한의사협회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19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시행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다. 한의협은 지난 10년간 지자체별로 시행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2009년 대구 동구에서 시작된 지원사업은 2014년 10개소, 2017년 29개소까지 늘었고, 올해는 21개소가 운영 중이다. 한의약 난임치료 사례도 소개됐다. 문영춘 인천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은 2012년, 2014∼2017년, 2019년 인천 남동구에서 시행된 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자는 총 175명으로 치료 3개월 이후 3개월 추적관찰을 한 결과 임신성공률은 2012년 13%, 2014년 20%, 2015년 16.7%, 2016년 26.7%, 2017년 21.4% 등으로 나타났다. 임신유지율은 같은 기간 8.7∼
한의계가 첩약(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하고 첩약 급여화를 통한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시행한 '2017년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의료 이용자의 93.1%가 한약의 효과를 인정하고 80.1%는 향후 한약 복용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순위로 '첩약'을 꼽았다. 이 원장은 "첩약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지만, 국민 대다수가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 급여화가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단계별로 확대해야 한다"며 "첩약 급여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천시가 지난달 열린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혈당검사용 채혈침이 재사용된 사실을 확인, 역학조사에 나섰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박람회 기간 한방힐링체험존의 대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부스에서 이뤄진 혈당 검사 때 20여명에게 채혈침이 재사용됐다. 시 보건소는 지난 4일 충북도청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역학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혈당 검사용 채혈침 재사용에 따른 국내 감염병 발생 사례는 없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B형 간염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혹시 모를 감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원대 운영 부스에서 혈당 검사를 한 분들은 이달 29일까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43-641-3152, 3154)으로 꼭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대원대 응급구조학과의 관련법 위반에 대해 충북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의사와 과학자들이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보급된 한의학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의학아카데미연맹(FEAM)과 유럽과학한림원연합회(EASAC)는 전통의학 사용법을 명확히 할 것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에는 WHO가 올해 초 제11차 국제질병 분류체계에 한의학 등 전통의학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않은 전통의학이 안전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의사들은 어떤 한방 치료제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기존 복용 약물과 함께 먹었다가 자칫 위험해질 수 있으며, 침술 치료를 받다가 부상·감염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통의학이 말라리아 치료제 아르테미시닌과 같은 치료법 개발에 일조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오늘날의 아르테미시닌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격한 실험을 거쳐 화학적 변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학 제품과 치료 과정은 표준화된 품질, 안전성, 효능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평가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며
부산한의사회는 16일 오후 6시 부산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에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한 부모와 자녀들을 축하하는 '모여라 하니' 기념행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와 부산한의사회가 2014년부터 시행한 한의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출생한 150여 명의 자녀와 부모들이 참석한다. 행사는 축하 메시지와 기념품 전달 등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의 난임 치료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를 자축하고 추후 국책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린다. 부산한의사회는 한의 난임 치료사업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연적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부산한의사회는 앞으로 난임 치료 사업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의건강케어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약상자에 건강기능식품을 넣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박병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고객 편의를 위해 한의원 약상자에 건강기능식품을 담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임의로 여러 종류를 혼합해 '면역○○'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호칭했고, 이를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봉투와 상자에 담아 판 점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은 이렇게 산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한약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5월 한의원을 찾은 한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로고가 새겨진 상자에 담아 판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