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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장기수사 단축"…120일內 감정·중과실 판단 끝낸다
필수의료과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의 구체적 그림이 나왔다. 심의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대 120일 이내에 의료 감정과 중과실 여부 확인을 완료하고, 이를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 장기 수사와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 고통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안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11월 제7차 의개특위를 거쳐 처음 공개됐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고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의개특위 구상에 따르면 심의위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위원 각 5명과 정부·중재원 소속 위원 3명, 환자 대변인과 의료감정 위원 각 1명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심의위 산하에는 각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포함된 필수의료 여부 확인·내과계·외과계·복합질환계 전문위가 설치돼 사건 유형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본다. 검찰과 경찰이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 접수 이후 30일 이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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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진, '세계최고성능' PET플라스틱 생물학적 분해효소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북대 김경진 교수 겸 자이엔 대표와 CJ제일제당 연구팀이 산업 조건에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바이오촉매(PETase)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첨단GW바이오) 사업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2일 오후 2시(현지시간) 게재됐다. 김경진 교수 연구팀은 자연환경에서 나무가 썩는 과정처럼 바이오촉매(효소)가 분해 반응을 매개하는 생물학적 재활용에 주목해 페트병과 의류, 테이크아웃 컵, 차량 매트 등에 이용되는 PET 플라스틱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고성능 바이오촉매를 개발했다. 개발된 바이오촉매는 PET에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순수한 반응물을 생성하는 등 플라스틱 분해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으며, 재활용 시 소재의 품질도 뛰어나게 한다고 과기부가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 플라스틱은 분리수거 후 라벨제거-분쇄-세척-원료화를 거치는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 '중간 제품'으로 다시 이용되고 있지만 재활용된 소재의 품질이 떨어져 소각 또는 매립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화학 촉매를 이용해 PET 플라스틱을 열로 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