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호두' 미표시 당뇨환자용 식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호두가 표시되지 않은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삼육식품'이 제조한 '삼육케어 당캐치' 200㎖다.

 표시된 소비 기한은 올해 5월 31일, 7월 2일, 9월 25일, 10월 30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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