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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질환 환자 희망 '첨단재생의료' 안전하게 제공…정부, 세부규정 강화
정부가 첨단재생의료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국민에 제공하고자 관리·감독의 고삐를 한층 더 단단히 죄고 나섰다. 첨단재생의료가 파킨슨병, 척수 손상, 희귀 근육병 등 현재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가운데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 나선 것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세포, 조직, 유전자 등을 활용해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혁신적 치료법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21일 본격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두 가지 핵심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 예고됐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 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각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표준운영지침(SOP)을 마련하고, 병원 내 생명윤리위원회(IRB)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완비는 물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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