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지원된다. 접종을 원하는 일반인은 비용을 내고 맞으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여전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호흡기 감염병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함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예방접종을 정례화하는 추세다. 질병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시기와 동일한 올해 10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는 무료로 맞을 수 있다. 고위
보건복지부는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등 2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각각 추가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 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담 간호인력 등을 배치해 치매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2019년 처음 지정돼 이번에 추가된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경남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등 2곳까지 전국에서 20곳이 운영 중이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번이 첫 지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 환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치매안심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기·경남 두 지역에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돼 해당 지역 치매환 자의 의료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남 지역은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만 시 무통주사와 수술부위로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이 거세자 당국이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페인부스터 등도 본인이 원하면 비급여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에는 '개흉·개복술 등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에 따르면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병용할 수 없게 된다.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졌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기구를 통해 마취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신경을 차단, 통증을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 오늘부로 개원의에 진료명령…정부 "모든 대책 강구"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전날 의협이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이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마지막 남은 전문의 1명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지역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0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정부가 타지역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역의 소아 응급의료 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지역 아동들의 건강이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던 전문의는 모두 7명이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병원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명마저 사직했다. 협회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과 열악한 진료 환경에 심화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탈 등으로 인해, 다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도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국의 아동병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연이은 사직과 채용의 어려움으로 운영이 위태롭다며, 소아 진료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아동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아동병원은 경증 및 준중증 소아환자를 돌보며 응급실 기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며 "아동병원의 제
췌장암 환자 3명 중 2명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진료를 거부당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밝혔다. 협의회가 지난달 27∼30일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량은 '진료 거부를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51%는 '항암 등 치료가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7일에도 췌장암 환자 중 정상 진료를 받은 비율이 35%에 불과하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실시한 2차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신규 환자들이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진료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다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주삿바늘을 달고 집에서 항암제를 맞는 '가방항암(가방을 싸고 다니며 직접 관리한다는 뜻)'으로 진료 방식이 바뀌는 등의 피해 사례도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환자단체들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환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의
남녀 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 휴가가 기존의 두배인 6일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보장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6천300곳으로 늘리고,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군 관련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3년 이행점검 결과' 등을 서면 심의·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 가족친화 인증기업 6천300곳까지 확대…늘봄학교, 2학기엔 모든 초교서 여가부에 따르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1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목표로 현재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신기술·미래유망 직종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기존 74개에서 올해 79개까지 늘린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5천911곳에서
발작성 기침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감염병 백일해 환자가 올해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국은 특히 감염되면 병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제때 예방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들어 이달 1일까지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수(13명)의 105배에 달하는 1천365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가장 최근 백일해가 유행했던 2018년의 환자 수보다도 6.7배 많다. 질병청은 이같은 백일해 유행의 원인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백일해 유행이 없었던 것과 다수 국가에서 예방접종률이 감소하고 해외 교류가 증가한 것, 검사법이 발전한 것 등이라고 분석했다. 백일해는 백일해균 비말 감염에 의해 걸릴 수 있는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제2급 법정 감염병이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적인 증상이며, 소아의 경우 구토나 탈진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환자 연령대를 보면 13∼19세가 617명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7∼12세는 512명(37.5%)으로 7∼19세 소아와 청소년이 전체 환자의 8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92명으로 전체 39.8%였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