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51년만의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4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감소했다. 동월 기준으로 1974년 3월(50만1천명) 이후 51년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고 월별로는 지난해 40만~50만명을 오가다가 올해 2월 69만5천명으로 급증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3월 12.7%로, 작년 동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로 3월 기준 최저치다. 이동자 수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량과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 등의 영향을 받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동이 잦은 젊은층이 줄어들면서 거주지 이동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2~3월 입주예정 아파트가 줄고 부동산업황 둔화로 주택거래가 위축된 흐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순 이동(전입-전출)은 인천(3천605명), 서울(1천306명), 경기(571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 8개 시도에는 순유입됐
								노인연령 기준 상향을 위해서는 노인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제5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청년과 중장년층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세대의 시각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노인연령 상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노인 빈곤과 불평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관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는 "기대수명과 노인 인지연령 연장, 재정부담 등에서 장기적으로 노인연령 조정은 필요하지만 고용형태, 소득보장제도, 노후 대비 제도 등이 맞물려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55∼64세 취업자의 17%, 65∼79세 취업자의 34%가 단순노무종사자로 급여는 낮고 고용안정성은 취약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8∼65세 지니계수(불평등 지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0.350이고 66세 이상은 0.540이었다"며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년의 삶은 비극적이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경희 대전중장년지원센터 사무국장도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유학생들이 높은 한국어 난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서정대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자와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부터 이러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돌봄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서정대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고, 15명이 교육 과정에 참여해 현재까지 2명이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양영희 서정대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높은 한국어 난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현실에 처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적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용 완구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물질이 나와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완구 25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키링 인형 1종에서 국내 기준치의 278.6배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 점토 1종에서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가 나왔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학습 완구 2종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울 형태의 완구는 하늘색 고정판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돼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등의 우려가 있다. 집게와 봉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월별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는 각각 8개월째, 11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의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다. 월별 출생아는 작년 7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천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2월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했지만 0.82명에 그쳤다.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가 1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천422건(14.3%) 늘어난 1만9천370건이었다. 2월 기준으로 2017년(2만1천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다. 2월 혼인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은 작년 4월 이후 11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출생아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학계의 건보공단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지난 22일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입장문'에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라며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이 있다"며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므로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흡연이 초래하는 국민 건강 위해와 건보 재정 누수 등 사회적 부담을
								23일부터 장애인은 병원의 수술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어디든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막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했다. 아울러 보조견 동반 출입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홍보사업에 보조견의 필요성,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 새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환자들의 잦은 병원행에 따른 '진료 빈도 증가'가 아니라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이런 내용을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0% 증가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고,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은 8.6%였다.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증가'였다는 의미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다시 세분화해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
								내년 말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상관 없이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3일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함께 기존 의료기관에도 소급 설치를 독려했다. 과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탓에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제외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상 스프링클러는 필수"라며 "스프링클러가 조기에 완비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