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주식회사 금동이 '솔솔솔김가루', '가루김까루', 유한회사동이식품(전북 익산시 소재) '해미락 김가루', ㈜광천다솔김(충남 홍성군 소재) '김가루'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데이터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연간 3천여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김규석·박수현·현정호)은 2020년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 빅데이터를 토대로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패혈증 등 급성 중증질환의 병원 내 사망률을 지역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응급의학 저널'(AJEM·Americ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국가 전체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모델로 '치료 가능 사망'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치료 가능 사망은 말 그대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었지만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는 물론 지역별, 질환별 사망률을 낮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치료 가능 사망 분석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수립될 경우의 사망률 추정치도 제시했다. 목표 사망률은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분석했다.
2050년 혼자 사는 고령가구 넷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 등 인지능력 취약계층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미시모의실험을 활용한 고령층 알츠하이머병 환자 인구 분포 예측' 보고서에서 2050년 65세 이상 1인 고령가구 중 치매 의심층이 119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상 1인 고령가구(465만)의 약 25% 수준이다. 보고서는 치매 의심 1인 고령가구가 전체의 21.8∼2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지능력이 정상 범주는 약 41.8∼47.7%, 경도 인지장애는 29.4∼31.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 고령가구 중 경제 활동 참여 규모는 꾸준히 상승해 2020년 21만9천명에서 2050년 63만4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층은 8만명, 경도인지장애 고령층은 1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분석은 미국·스웨덴 등에서 공적연금 평가 등에 활용되는 '미시모의실험' 모형과 고령화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다. 인지능력 관련 변수들에는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질환, 흡연, 음주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인지능력 취약계
환경부가 연내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과 비슷한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토론회를 갖는다. 먹는샘물 시장은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돼 생수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5년엔 727억원 규모였으나 작년 2조3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먹는샘물 제조업체 60개사가 400개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 중이다. 2021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7만2천여가구) 중 물을 마실 때 먹는샘물을 구매해 마신다는 비율이 32.9%를 차지했다. 이처럼 먹는샘물 시장이 커진 데 더해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먹는샘물이 생활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먹는샘물 내 미량물질 규제 필요성이 커져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때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연내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해썹 등 국내외 인증제를 참고해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샘물 개발 제도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과 수출을 비롯해 먹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등 광고하고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5~25일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7건·44.6%),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33건·39.8%),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건·6.0%),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5건·6.0%),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3건·3.6%) 등 부당광고가 83건 적발됐다. 불법유통·판매 게시물에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국내 허가받은 제품이 아닌 '암페타민'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AI(인공지능)가 만든 데이터를 AI 학습 자료로 되먹이면 급격한 성능 열화가 일어난다는 '모델 붕괴' 우려가 과장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AI 산업에서 모델 붕괴는 업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 지금의 AI는 계속 막대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람이 생산하는 자료로는 수량이 모자라 인공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생성 AI 열풍으로 인터넷에 AI가 만든 텍스트와 그림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오픈 AI의 '챗GPT'처럼 웹 데이터를 쓰는 주요 AI 모델이 인공 자료 되먹임 탓에 곧 성능 저하의 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다. 4일 AI 업계에 따르면 유명 AI 석학인 앤드루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레터 '더배치'(The Batch)에서 "모델 붕괴는 업계나 학계의 걱정과 달리 단기적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며, 아예 위험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응 교수는 인공 데이터와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적절히 섞는 기법으로 이 문제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델 붕괴 문제를 지적한 연구에서도 훈련 데이터에 인간 생성 데이터를 10%만 집어넣으면 성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실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경험자의 절반 이상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여서 의사만 할 수 있고,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8월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반영구화장 시술 이용자 1천444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두 가지 시술을 모두 이용한 사람은 259명이다. 문신 시술을 이용한 500명 중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4.2%에 달했다.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므로'(24.0%), '문신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고
지난해 가정폭력·성폭력 등 상담 건수가 역대 최다인 33만7천여건을 기록했다. 이중 성폭력 상담은 18만여건으로,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또 피해 미성년자 10명 중 3명은 13세 미만이었다. 3일 여성가족부의 '2023년 연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폭력 피해상담소 179개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62개소 포함)와 보호시설 35개소의 전체 상담 건수는 33만7천171건이었다. 이는 전년 29만2천945건 대비 15.1%가 늘어난 것이다. 이중 성폭력 상담은 18만5천785건(55.1%)이었다. 성폭력 상담 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강간 및 유사 강간 7만7천559건(41.7%)이었고, 강제추행이 6만7천540건(36.4%)으로 뒤따랐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19∼65세 미만이 1만1천226명(58.3%)으로 가장 많았으나, 19세 미만도 5천233명(27.1%)이나 됐다. 전년 대비 미성년자 피해자는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피해자가 줄어 미성년자 비중은 26.5%에서 27.1%로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7세 미만은 218명, 7∼13세 미만은 1천412명으로 이들의 비중도 8.4%나 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