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환자단체에서는 촬영된 영상 보관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짧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CCTV 촬영 요구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무너지고, 의료진의 초상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 '성형수술 사망사건' 등 계기…2년 전 개정 의료법 통과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2년 전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권씨를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일단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 중인데, 정부는 내후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인다면 저출산과 관련한 분위기를 확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긴 편이지만, 실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최하위권이었다. 육아휴직 사용자 중에는 대기업이나 고소득 직장인인 경우가 많았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한국이 44.6%였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높았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였고,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다음 주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즈음해 여행과 모임 등이 많아지며 감염병에 대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질병관리청의 설명을 토대로 연휴 감염병 주의 및 예방 수칙을 정리했다. --추석연휴 기간에 병원, 약국을 이용하려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에서 연휴 기간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도 알려준다. 지역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및 운영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휴에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을 느끼면 ▲ 코로나19 확진자는 외출이나 친족 모임 등을 자제하고 5일 격리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병원,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한 면회가 가능한가 ▲ 대면면회와 외출·외박 등 외부활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정부가 야간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선대책의 틀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은 것으로,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등 약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우선 투입될 계획이다. ◇ '소아과 전공 기피' 막아라…수련수당 더 주고, 수가도 높인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등으로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고자 전공의들의 소아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계는 높은 수련 비용과 의료사고 시 법적 부담 등으로 전공의들의 소아과 기피가 심해진다고 주장한다. 올해 상반기 소아과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정원 대비 16.6%에 그쳤다. 정부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해 소아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덜어준다. 지난 2017년
내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CCTV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수술실이 2개 이하인 병원에는 490만원, 3∼4개에는 1천만원, 5∼10개에는 2천300만원, 11개 이상인 경우엔 3천87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한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바우처) 금액이 현행 일괄 140만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일괄 140만원 지원된다.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똑같이 140만원이다.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도 느는데,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 진료비 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태아 수에 맞춰 태아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는 다태아 임산부가 충분히 산전 진찰을 받고 다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양성자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전국 527개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지난 일주일간(9월 10∼16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는 1만1천162명(일평균 1천595명)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인구 10만 명당 1곳꼴로 지정된 의료기관 527곳에서 코로나19 양성자 발생 수준을 감시하고 있다. 표본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는 8월 둘째 주 이후 5주째 감소세다. 다만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8월 마지막 주 28.4%에서 지난주 32.2%로 2주 연속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과 함께 의료기관 검사체계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검사비 지원 이 유지되는 고령자 위주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보면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하위 EG.5의 검출률이 5월 이후 꾸준히 늘어 42.5%에 달했다.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많아 각국 보건당국을 긴장시킨 BA.2.86, 이른바 '피롤라' 변이는 1건이 추가 검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올라도 0%대로 소폭 오를 것이 확실해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2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건정심에는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묶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 즉 0%대로 올리는 2가지 방안을 안건으로 확정해 심의, 의결한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만약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이 결정되면 지난 2012년(10월 25일 결정) 이후 처음으로 8월 이후에 건보료율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간은 보통 6∼8월에 주로 건보료율을 결정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바뀐 보험료율을 적용했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