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일부터는 일 단위가 아닌 주간 단위로 집계, 발표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 홈페이지(https://ncov.kdca.go.kr)를 개편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위중증 환자 등의 수치를 일일 통계가 아닌 주간 일평균 통계로 제공한다. 홈페이지 개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적용되며,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주간 코로나19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통계 전환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지난 1일을 기해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7일 격리와 의원·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정부의 대응 방식과 확진자 집계·발표 체계도 바뀌었다.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동안 오전, 오후 하루 두 차례 확진자 현황 등을 발표했고, 같은 해 3월부터는 0시 기준으로 취합해 오전 한 차례씩 업데이트된 수치를 발표해왔다. 이후 줄곧 주 7회 발표 체계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안정되면서 지난 2월부터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오전 9시 30분에 통계를 제공했다. 5일부터 발표 주기는 일주일로
지난 10년간 전국 동네의원이 24% 늘고,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는 2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표시과목별 의원 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 의원 수는 3만5천225개다. 2013년 말의 2만8천328개와 비교하면 10년 사이 6천897개(24.3%)가 늘었다. 이 기간 의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로 2013년 781개였던 것이 올해 1분기엔 1천540개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마취통증의학과(808→1천350개)와 정형외과(1천815→2천522개), 성형외과(832→1천137개), 등도 증가율이 각각 67.1%, 39.0%, 36.7%로 높았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동네의원 수가 늘었으나 주요 과목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만 개원보다 폐원이 더 많았다. 저출생 현상 심화 속에 산부인과는 1천397개에서 1천319개로 78개(5.6%), 소아청소년과는 2천200개에서 2천147개로 53개(2.4%) 감소했다. 전체 의원 수가 많지 않은 소수 과목을 포함해도 영상의학과(160→153개), 진단검사의학과(12→8개), 결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의 입법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3일 국회와 금연단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3월 23일 전체회의에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분공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의 함유량만 표기돼 있는데, 이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 제조자는 검사 결과서의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는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병합된 것으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 이후 지난 10년간 꾸준히 발의됐다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복지위 통과로 입법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법사위 논의 과정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일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해열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차장은 이날 충북 충주시에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생산업체인 '텔콘알에프제약'을 방문해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독감, 감기 환자가 급증해 소아용 해열제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권 차장은 이날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광동제약[009290]이 판매하는 어린이 해열제 '내린다시럽'의 생산 현황과 증산 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식약처는 삼아제약[009300], 맥널티제약 등 소아용 해열제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해열제 수급 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 판매용과 조제용 해열제의 연간 생산 계획을 점검했다. 텔콘알에프제약은 이 자리에서 내린다시럽을 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차장은 "증산과 함께 철저한 제조·품질관리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전공의 등 보조 인력도 없고, 수술할 사람이라곤 저뿐이었죠. 회의하고 있는 혈관외과 교수님을 재촉해 단둘이서 수술을 했어요. 달리 갈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서울대학교병원 외상외과 박찬용 교수는 지난 9일 있었던 소아 환자 수술에 대해 '막막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환자는 자전거를 타다 화단에 넘어져 굵은 나뭇가지가 목을 관통한 상태였다. ' 다행히 큰 동맥과 정맥을 비껴갔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치료가 불가했다. 어린이 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으로 왔지만 수술할 인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교수는 다음날 새벽에나 수술이 가능하단 말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는 부모를 보며 '단둘이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골든타임'을 지킨 소아 환자는 무사히 회복해 퇴원했다. ◇ '수술거부' 아니고 '수술불가'…"페널티보다는 현실적 지원이 필요" 자칫 수술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될 뻔한 사례다. 박 교수는 잇따르는 응급실 이송 중 사망사건에 대해 "페널티(행정처분)보다는 현실적으로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여 곳의 병원에서 '수용거부'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저는 '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회복을 맞는 것이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동네 개인병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이 붙은 의료기관에선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
정부가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을 밝혀야 급여 대상이 된다.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현재는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3회까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보장 범위가 2회 촬영으로 축소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으로 우려돼 3회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3회까지 급여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확대 후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시작됐으며 매년 3개 분야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는 '환자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주제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의료진 교육훈련·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분야에서 부천 세종병원·고대 구로병원·강동 경희대병원 연합체를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 연합체에 최대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확산지원센터를 통해 개발과 타 의료기관의 모델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스마트병원 사업을 통해 미래병원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첨단기술 접목이 필요한 분야의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해 병원 맞춤형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의원급·재진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한다는 사업안을 30일 확정했다.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통 끝에 확정한 사업안인데, 여전히 쟁점이 많아 실제 시범사업 시행이나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야간·휴일에 한해 '상담'은 허용하고 '처방'은 불허한다는 일종의 절충안을 놓고 플랫폼업계와 의료계가 모두 반발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재진 위주 원칙에 소아 야간·휴일 '상담' 허용 보건복지부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확정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내달 1일 한시허용이 종료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비대면진료는 일단 대상이 재진환자로 한정된다. 다만 섬과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 초진도 허용된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초진 대상에 포함할지가 쟁점 중 하나였는데 복지부는 의견 수렴 결과 소아청소년 환자도 재진 원칙으로 하되, '야간과 휴일에 한해, (초진) 상담은 허용하지만 처방은 안된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시 말해 소아 환자가 야간과 휴일에 갑작스럽게 진료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