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15일)

 

▲ 법제사법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10시.국회)

▲ 정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10시.국회)

▲ 기획재정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10시.서울지방국세청)

▲ 교육 = <감사1반>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10시.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14시.전남대학교), <감사2반>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10시.경상대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14시.경상대학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10시.국회)

▲ 외교통일 = <아주반> 주태국대사관(14시.주태국대사관)

▲ 국방 =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10시.해병대사령부), <현장시찰> 서북도서 지역(15시.말도)

▲ 행정안전 = <지방1반> 충청남도(10시.충남도청), 충남지방경찰청(도청감사 종료 후.충남지방경찰청), <지방2반> 인천광역시(10시.인천광역시청), 인천지방경찰청(시청감사 종료 후.인천지방경찰청)

▲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미륵사지석탑 복원현장, 돈암서원(10시. 익산·논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제주특별자치도(10시.제주특별자치도청)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10시.국회)

▲ 보건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10시.국회)

▲ 환경노동 =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10시.국회)

▲ 국토교통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10시.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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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에 아이 열나면?…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처요령
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한글날이 이어지면서 무려 1주일의 황금연휴가 됐다.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할 기회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낯선 지역을 방문하거나 문을 여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라도 나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불안해하기보다 차분하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연휴 전 미리 방문할 지역의 응급 의료기관을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아이 발열은 정상 면역반응…"잘 먹고 잘 자면 해열제 불필요"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를 말한다. 39∼40도 이상이면 고열로 분류된다. 발열 자체가 곧 위험 신호는 아니다. 아이가 열이 있으면서도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상태라면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 질환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발열 후에는 아이의 전신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기침, 가래, 천명,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다른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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