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충남대병원 초대 병원장에 나용길 교수

 ▲세종 충남대병원 첫 병원장에 나용길(58) 비뇨의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2년 2월까지 2년이다.

 나 병원장은 2014년 10월∼2018년 4월 세종 충남대병원 건립단장으로 병원 초석을 다진 후 지난해 12월부터는 세종 충남대병원 개원준비단장으로 일했다.

 나용길 원장은 "세종 충남대병원을 통해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혁신을 이끄는 한편 국립대병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며 "새롭고 젊은 병원에 맞는 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장은 대전고와 충남대 의대를 졸업했다. 충남대병원에서 비뇨의학과장·의료정보센터장·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정부 "진료거부 용납 안돼"…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 오늘부로 개원의에 진료명령…정부 "모든 대책 강구"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전날 의협이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