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23일ㆍ월)

[정치]
▲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09:30 국회 본청 245호)
    이인영 원내대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09:30 국회 본청 245호)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09:00 국회본관 228호)
    심재철 원내대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09:00 국회본관 228호)
▲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 제14차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청 215호)
    유성엽 공동대표, 통상일정
    박주현 공동대표, 제14차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청 215호)
    장정숙 원내대표, 제14차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청 215호)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제7차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의원회관 635호)
▲ 정의당
    심상정 대표, 선대위회의(09:30 국회 본관 223호)
    심상정 대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ㆍ가족 피해증언대회(11:00 국회 본관 223호)
    윤소하 원내대표, 통상일정

[한반도]
▲ 외교부, 중대본 회의(08:30)
▲ 통일부, 정례브리핑(10:30)
▲ 통일부,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17:00 통일교육원) *일정만 공개
▲ 국방부, 국군화생방사 방문(14:00)

[경제]
▲ 기재부, 녹실회의(07:30 비공개)
▲ 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13:30 정부세종청사)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15: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긴급 G20재무장관회의(20:00 화상회의 비공개)
▲ 공정위, 코로나19 관련가맹분야 현장방문(15:00 메가커피 세종다정점)

[산업]
▲ 산업부, 자동차부품업계 간담회(10:30 서울)
▲ 한화시스템 정기주주총회(09:00 중구 세종호텔 3층 세종홀)

[ITㆍ의료과학]
▲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 복지부, 주간점검회의(10:30 정부세종청사)

[사회]
▲ 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08:30 서울)
▲ 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10:00 서울)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423호)
▲ '노조 와해 의혹'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2심 2회 공판준비기일(10:00 서울고법 312호)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속행 공판(14:00 서울중앙지법 311호)
▲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하청업체 뒷돈 수수' 1심 속행 공판(16:20 서울중앙지법 513호)
▲ 대법원 양형위원회(16:00)

[문화]
▲ 문체부, 실국장회의(09:00 서울-세종 영상회의)

[국제](현지시간)
▲ 일본, 주일 한국대사관 특파원단 간담회(11:00 도쿄 한국대사관)
▲ 중국, 주중 대사관 백브리핑(11:00 대사관)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외교부)
▲ 중국, 코로나19 국무원 합동 브리핑(15:00 판공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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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없도록" 병원에 당부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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