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생산·판매자 지원 근거 마련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환자의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은 의약품 생산자와 판매자에 국한됐다.

 아울러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관련 통계와 데이터 수집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근거 중심 정책 수립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복지부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안 공개…전공의 끝까지 설득"
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는 의료개혁을 위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겠다고 14일 예고했다.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 의료인력 확충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 ▲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 이행을 추진 중이다. 연내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 불필요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 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