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보유량 3일치 아래로 '뚝'…정부 "헌혈 동참해달라"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헌혈에 동참해달라고 13일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간 혈액 보급량이 급감하면서 3일분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등교 연기에 따라 전체 헌혈의 약 30%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헌혈 부진과 함께 이태원 클럽 사례로 인해 개인 헌혈도 위축되는 반면, 그간 연기됐던 수술이 재개되는 등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정사용 협조 요청과 함께 안전한 채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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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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