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선착순 4천 마리

 경기 고양시는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내장형)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의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선착순 4천마리에 한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6곳)에서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2만∼6만원이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사항인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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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의원, 올해 말 등급별로 평가 결과 공개"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원에 대한 등급 평가 결과가 올해 처음 공개된다. 그동안에는 해당 의원이 양호한지만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합병증 예방 등 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에도 등급을 나눠 알리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효과성·효율성·환자안전·환자중심성 등을 따지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고려한 첫 통합평가 결과가 올해 말 공개된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지는 평가를 거쳐 의원별 고혈압·당뇨병 진료 평가 등급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양호 기관'만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등급을 나눈다. 다만 아직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등 전문 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해 중증 신생아 치료를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우수 의원에 별도로 보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