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코로나 양성…서울서 첫 반려동물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고양이가 확진됐다고 서울시가 15일 밝혔다.

 서울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처음으로 양성이 나온 사례다.

 시는 지난달 하순부터 고양이와 개 등이 확진된 국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8일부터 반려 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 3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검사했다.

 이번에 서울에서 확진된 고양이는 4∼5년생 암컷으로 구토와 활동저하 증상이 있었으며, 이달 10일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 1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고양이의 보호자 가족은 모두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시는 13일 임시보호시설에서 이 고양이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의 1차 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고양이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옮겨져 격리 보호되고 있다.

 서울시는 "격리기간은 확진일로부터 14일간이지만 현재 고양이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앞으로 증상을 관찰해 임상증상이 없으면 정밀검사를 해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에 확진된 고양이는 가족이 모두 확진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보호하는 것이며, 보호자가 있는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격리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해외의 사례에서도 코로나19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으니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들은 사람으로부터 반려동물로 전파된 경우다.

 시는 "다만 시민과 동물의 안전을 위해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고령화 대비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안 검토…5년간은 괜찮지만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 적정 수준 건보료율 논의…국고 지원 법률도 개정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배경에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