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코로나 양성…서울서 첫 반려동물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고양이가 확진됐다고 서울시가 15일 밝혔다.

 서울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처음으로 양성이 나온 사례다.

 시는 지난달 하순부터 고양이와 개 등이 확진된 국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8일부터 반려 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 3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검사했다.

 이번에 서울에서 확진된 고양이는 4∼5년생 암컷으로 구토와 활동저하 증상이 있었으며, 이달 10일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 1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고양이의 보호자 가족은 모두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시는 13일 임시보호시설에서 이 고양이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의 1차 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고양이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옮겨져 격리 보호되고 있다.

 서울시는 "격리기간은 확진일로부터 14일간이지만 현재 고양이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앞으로 증상을 관찰해 임상증상이 없으면 정밀검사를 해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에 확진된 고양이는 가족이 모두 확진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보호하는 것이며, 보호자가 있는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격리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해외의 사례에서도 코로나19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으니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들은 사람으로부터 반려동물로 전파된 경우다.

 시는 "다만 시민과 동물의 안전을 위해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