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의료비부담 던다…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 시행 목표
재태기간 따라 차등 적용…'교정연령' 반영해 실질적 지원 강화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일찍 태어난 만큼 더 지원"…재태기간별 차등 연장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기간, 즉 엄마 뱃속에 머문 기간이 짧을수록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재태기간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 29주 이상 33주 미만인 경우 5년 3개월 ▲ 29주 미만인 초미숙아의 경우 5년 4개월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신 28주 만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까지 만 5세 생일이 지나면 성인과 똑같은 병원비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일이 지나고도 4개월 더, 즉 만 5세 4개월이 될 때까지 할인된 진료비로 병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단, 저체중 출생아 기준만 해당하고 조산아 기준(37주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출생일로부터 5년까지만 지원된다.

 ◇ 왜 바꿨나?…'교정연령'의 현실 반영

 정부가 제도를 손질한 배경에는 '교정연령'이라는 의학적 개념이 있다. 교정연령이란 조산아가 예정대로 만삭(40주)을 채우고 태어났다면 가졌을 나이를 말한다.

 쉽게 말해 예정일보다 3개월 일찍 태어난 아기는 출생신고 상으로는 생후 12개월이라도 신체 발달이나 건강 상태는 생후 9개월 된 아기와 비슷하다.

 이 3개월의 차이는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좁혀지지만, 영유아기에는 발달 재활 치료나 잦은 호흡기 질환 등으로 병원을 찾을 일이 잦다.

 그동안 부모들은 "아이가 일찍 태어나 발달이 늦은 만큼 병원 다닐 기간도 더 필요한데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다고 혜택을 끊는 건 가혹하다"고 호소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찍 태어난 기간만큼(교정기간) 지원 기간을 뒤로 늘려준 셈이다.

 ◇ 내년 1월 1일 시행…23일까지 의견 수렴

 이번 정책 변화는 저출산 시대에 귀하게 태어난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고위험 산모와 조산아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비 장벽을 낮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산아들은 호흡기, 신경계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이 있어 장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로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아이의 치료와 재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 23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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