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두부·배추김치도 영양성분 의무적으로 표시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 115→176개…매출액 따라 2026년까지 순차 적용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내년부터는 떡과 두부, 배추김치, 카레, 젓갈과 같은 식품을 판매할 때도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새로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은 떡류, 두부, 묵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양념육, 젓갈, 건포류, 조미김 등 61개 품목이다.

 다만 의무표시제는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소, 2024년에는 50억∼120억원 업소, 2026년에는 50억원 미만인 업소가 대상이 된다.

 배추김치의 경우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300억원 이상→50억∼300억원→50억원 미만)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전 자율심의를 의무화했다.

 또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15일)을 강화하고,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더라도 기능성 원료를 쓰거나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라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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