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시니어의사 본격 모집…사회적 협의는 '난항'

퇴직 혹은 퇴직 앞둔 의사들,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
여야 모두 추진하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들 부정적 반응

 정부가 두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시니어 의사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험로'가 예상된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 혹은 퇴직을 앞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맡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를 열었다"며 "비활동 50∼60대 의사가 4천여명이고, 상반기 기준 대학병원의 퇴직 의사는 13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니어 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논의해 온 방안"이라며 "시니어 의사 참여 상황을 보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니어 의사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은 의협도 함께 추진해온 사안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의정(醫政) 대화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추진하는 데 이어 야당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좀처럼 대응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야당의 참여 여부'만 제외하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두 달째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는 의정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날 연합뉴스에 "사회적 협의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위를 만들 것 같다고, 참여 의사를 기자가 물었다. 김윤 당선인이 그 특위를 이끌 거 같다고 하던데, 의원직을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의대 교수들도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지금 진행하는 걸(의대 증원을) 일단 중단된 상태에서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는 세계의사회(WMA) 소속 젊은의사협의체(JDN) 회의가 열린다.

 이들은 이달 초 성명을 내고 전공의, 의대생 등 한국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