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질병 예방 특별위원회(USPSTF: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호르몬 대체요법(HRT: hormone replacement therapy)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USPSTF는 국제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 international) 연구소의 제럴드 가트레너 박사 연구팀이 폐경 후 호르몬 요법과 관련한 20건의 임상시험과 대규모 코호트(동일집단) 연구 논문 3편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최근 보도했다.
종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에스트로겐을 단독으로 사용한 여성은 사용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당뇨병, 골절 위험이 통계학상 유의미하게 줄어든 반면 뇌졸중, 담낭 질환, 정맥혈전 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위험이 통계학상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 에스트로겐에 프로게스틴을 함께 사용한 여성은 대장암, 당뇨병, 골절 위험은 상당히 낮아졌지만, 침윤성 유방암(invasive breast cancer), 치매, 담낭 질환, 뇌졸중, 정맥혈전 색전증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이 결과를 근거로 USPSTF는 폐경 후 나타날 수 있는 만성 질환의 1차적 예방을 위해 에스트로겐+프로게스틴 병행 요법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권고등급 D)
이와 함께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폐경 여성은 에스트로겐 단독 사용을 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권고등급 D)
이는 권고 초안(draft)으로 오는 5월16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USPSTF 권고 지침에는 A,B,C,D 4등급이 있다.
A등급: 효과가 상당한 것이 틀림없다.
B등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이 확실하다.
C등급: 징후나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아주 적으며, 따라서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야 한다.
D등급: 효과가 없거나 득보다는 실이 커 권장하지 않는다.
USPSTF는 독립 기관이지만 미국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의사와 과학자들로 구성되고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어 사실상 정부 기관이다. 특위가 발표하는 지침은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USPSTF 지침은 의료보험 회사들이 약물 또는 의료처치의 급여 기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