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7일 조간)

▲ 경향신문 = 교육·복지 모두 여성 장관 기용, 정책 능력 철저히 검증해야

노조 옥죄는 '파업 업무방해죄 적용' 합헌 결정, 아쉽다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신규고용 안 줄일 보완책 마련해야

▲ 국민일보 = 여성 장관 지명 환영하나 검증 소홀해선 안 돼

5%대 물가·2%대 기준금리 예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피제 무효"…제도 보완 시급

▲ 서울신문 = 8기 지방자치 성공은 적극적인 투표에 달렸다

금리 인상은 불가피, 가계부채 대책 동반돼야

임금피크제 판결, 노사가 혼선 줄일 지혜 짜야

▲ 세계일보 =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기준 시급성 제기한 대법 판결

교육·복지부 장관 여성 발탁, 인사 불균형 해소 계기로

기준금리 두 달 연속 인상, 민생대책에 만전 기해야

▲ 아시아투데이 = 새 정부의 시급한 단기 과제는 물가 안정

대기업 1000조 투자, 정부가 적극 밀어줘야

▲ 조선일보 = 한일 위안부 합의' 알고도 숨긴 윤미향, 위선 가식 이뿐인가

국회 장악 정당의 폭주와 표류, 나라의 우환이 되고 있다

대법 "묻지마 임금피크제는 무효", 연공서열 임금 체계부터 손봐야

▲ 중앙일보 =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직무중심 보상으로 바꾸는 계기 돼야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 한겨레 =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라는 구시대적 헌재 결정

금리 9개월새 1.25%p↑, 가계부채 위험관리 나서야

뒤늦은 '여성 중용', 인사 기조 전면 전환 계기 돼야

▲ 한국일보 = 교육·보건 장관 여성 지명…다양성 안배 이어져야

금리 또 인상, 부작용 줄일 경기 대책 시급하다

'연령차별 임금피크 무효' 판결, 노사 합리적 조정을

▲ 디지털타임스 = 고금리시대 본격화…한계 기업·가구 정책 대응 서두르라

대번에 장·차관급 3명 여성 발탁, '능력중심' 원칙 바뀌었나

▲ 매일경제 = 껑충 뛴 물가에 또 금리인상, 빚에 기댄 소비·투자 멈추라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 이참에 능력별 성과연봉제 확산시켜야

도로예산 퍼주고 '쓰레기장 님비' 부추기는 지방선거 부끄럽다

▲ 브릿지경제 = 금리급등기, 서민위한 정책공조 시급하다

▲ 서울경제 = 세무사도 잘 모르는 세제' 전면 개혁할 때다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생산성 따른 성과연봉제 서둘러야

인플레·부실 두 개의 전선, 정권 명운 걸고 전쟁 나서라

▲ 이데일리 = 위기에 초대형투자로 맞서는 기업들, 규제 확 풀어야

두달 연속 금리 올린 한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 전자신문 = 정책 대결 실종된 지방선거

민간주도 정책' 기업과 함께 짜야

▲ 한국경제 = '자유주의' 윤석열 정부에서도 꿈틀거리는 가격 개입 시도

괴로운 금리 상승…"은행만 살판났다" 말 나와선 곤란

임금피크제를 연령 차별로 본 大法…산업 현장 대혼란 막아야

▲ e대한경제 = 사전투표 시작된 지방선거, 지역 인재 뽑는데 주권 행사하길

한은도 가세한 S공포, 기업투자 뒷받침할 규제완화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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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증가로 더 많은 질병 노출…소비자·보험사 준비해야"
고령자 사망률이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소비자와 보험사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사망률 개선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사망률 개선은 수명 연장보다는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 증가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남성 평균수명이 86.3세, 여성은 90.7세로 지난 생명표보다 각 2.8세, 2.2세 늘어났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으로,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의 사망률이 개선되면 연령별 질병 발생률이 동일하더라도 노후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여성의 경우 50세 이후 암 발생률이 개선돼 90세 이후에는 개선 폭이 10%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누적 암 발생자 수는 90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사망률 개선 효과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과 유사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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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핀보다 효과 강한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토니타젠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여서, 의존성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호흡 억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줄 수 있다. 특히 동물실험에서 이 물질은 펜타닐보다 약하지만, 모르핀보다는 강한 효과를 나타내 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졸음, 구토 등 복용 후 증상은 전형적인 아편 유사체와 같다고 식약처는 부연했다. 다만 아직 국내 반입·유통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서 이 물질은 이날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수출입·제조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