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1일 조간)

▲ 경향신문 = '프락치 활동' 증언 줄잇는 김순호 경찰국장 자격 없다

취약계층 더 할퀴는 기후재난, 불평등 해소책 강구해야

칩4, 사드에 첨예한 입장차 확인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

▲ 국민일보 = 끝내 법정에 간 이준석 대표, '정치의 사법화' 우려된다

국유재산 매각이 특권층 배 불리기라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

윤희근 경찰청장, 정치적 중립 수호 최우선에 둬야

▲ 서울신문 = 수마가 할퀸 상처 尹 정부 총력 다해 신속 복구해야

'빚 대물림 방지법' 前 정권 정책 수용한 좋은 사례

호주도 가세한 '가스 전쟁', 보다 적극 대처를

▲ 세계일보 = 주거취약층 대책 마련 시급성 일깨운 수도권 물난리

30여년 후 고갈될 국민연금, 개혁 미적댈 여유 없다

광복절 특사, 경제민생과 국민통합을 기준으로 삼아야

▲ 아시아투데이 = 8·15 대사면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게 하자

기상이변 대책 마련에 모두가 합심할 때

▲ 조선일보 = 국민 생명 걸린 일은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그것이 행정의 기본

재난만 나면 정쟁에 이용, 치졸한 행태 그만해야

내정 간섭 말자는 中, 한국 내정인 '사드 3不'은 강요

▲ 중앙일보 = 반지하 장애인 가족의 비극,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거대 노조 갑질에 칼 빼든 공정위 역할에 주목한다

▲ 한겨레 = 중국의 이례적 '5가지 요구', 한중관계에 도움 안된다

기후재난 시대, 취약계층 대책에 만전 기해야

가계빚 구조개선 역행 안심전환대출, 마지막 돼야

▲ 한국일보 = 컨트롤타워 논란 속 尹 대통령 호우피해 사과

이준석 가처분신청…법정다툼까지 벌여서야

경기침체 우려 속에 일자리마저 쪼그라드나

▲ 디지털타임스 = 국제 조롱거리 '반지하'…선진국이라면 짓게 하지 말아야

가처분신청 낸 李, 자신과 당 모두 득될 게 없는 오기 접어야

▲ 매일경제 = 희토류 거액투자 나서는 美억만장자, 한참 뒤처진 한국 대기업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 언제까지 말로만 개혁 외칠 건가

비대위 출범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여당 내분 볼썽사납다

▲ 브릿지경제 = 삼성 반도체 'made in America' 괜찮은가

▲ 서울경제 = 세금·임금·인재 열악한데 글로벌 경쟁서 생존할 수 있나

100일 넘은 현대제철 불법 점거, 공권력은 어디 있는가

尹 "기상 이변 최악 염두 대응"…수해 대책 재설계 서둘러라

▲ 이데일리 = 충격적인 국민연금 부실 실상, 개혁 이래도 미룰 건가

빛바랜 일자리 풍년, 성장없는 고용은 사상누각이다

▲ 전자신문 = '칩4 동맹' 실리 철저히 따져야

디스플레이 전략기술 지정 서두르자

▲ 한국경제 = 도 넘는 野 비난에도 꿀 먹은 당정…누가 공직 맡겠나

위기의 국민연금, 재정추계하다 아까운 시간 다 보낼 건가

해묵은 '식량주권' 목표, 농·수·축 첨단산업화 없이 어렵다

▲ e대한경제 = 주요 기업인들 사면해 경제 난국 극복에 힘 보태게 해야

이제는 만성화한 안심전환대출, 도덕적 해이 안전장치 필요하다

▲ 파이낸셜뉴스 = 강제징용 배상을 외교로 풀자는 주일대사의 소신

1위 TSMC, 2위 삼성 인프라 격차 너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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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광고에 '최고·창고형·특가' 못써…약사법 하위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 광고 내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약국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도 제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하위법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